▲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위험 평가’를 모의 실시한다.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돼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달리 비지주금융그룹은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고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롯데가 제외되면서 현재 6개 기업(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제도에서는 특정부문에 투자·대출 등이 과도하게 쏠려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집중위험 평가’와 일부 계열사 부실·위험이 타 금융회사로 번져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전이위험’ 평가로 각각 평가하던 것을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 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3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를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공시도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을 대표회사가 취합해 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 협의회’ 구축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통합감독과 관련된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며 “규제당국이 정한 감독 방향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그룹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통합감독 제도를 안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입법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 박선숙 민생당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 금년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주요 국정과제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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