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할 순 있지만 쉽지 않아…與 내부고심
민주, 두 달 동안 진전 없던 선거제 미끼로 정국 타개 가능성 엿보나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위장매매·위장이혼, 딸 입시특혜 의혹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야당의 사퇴 공세에 ‘신상털기’, ‘인격살인’이라 반박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딸 입시문제를 겨냥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탄핵 무력화 시도’라 반발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동시에 한국당 등 야당에 역공세를 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거짓 의혹으로 낙인을 찍지 말고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 주최의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정치공세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은 거짓이라면서 이 문제를 연결고리로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시험을 한 번도 안보고 학교에 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부정입학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모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정권 흔들기 위한 의도적 공세라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전환점과 내년 총선 등을 노린 수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상징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사법개혁은 국민이 전 정부를 탄핵하면서 요구했다”며 “야당이 탄핵을 무력화하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문 대통령에게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조국 사태, 결국은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학교의 입시제도를 설명하며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더는 사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진사퇴가 마땅하다”며 “조 후보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흠결이고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빨리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속에서 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 ‘정의당 데스노트’가 실현될 지도 관심사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한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중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일단 9월 초로 맞서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과 반박을 듣는 것보다 의혹 정국이 계속되는 편이 도리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 되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장관 등 국무위원의 임명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만 요구할 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야당으로서는 약점일 수 있다.

그러나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이 급냉랭해지며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여당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당장 내년 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시기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소수정당들이 관심을 갖는 선거법 개정 문제를 매개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6월로 당초 활동기한 종료 예정이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막판 합의 끝에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위원장 교체를 제외하고 두 달 동안 어떤 의미 있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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