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 감사 인사 기준을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임명되던 공공기관 감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 5가지를 신설했다. 우선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려면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을 재직해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공무원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감사 후보자 조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왔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정권과 가깝게 지냈던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감사에 임명되는 일이 관례처럼 이어져왔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 61명 가운데 29명을 정치권 출신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등이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돼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인사요건을 애초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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