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자리 왔다갔다 공포의 22일…손태승·함영주는 연휴 끝나고 제재수위 확정될 듯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2일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로써 조 회장은 회장직 연임이 확정됐다. 법정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인데 당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도 작년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이 항소 할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떨어진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우려는 적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상당한 선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조 회장과 비슷하게 채용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재판부가 실형(1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된 것(동년 6월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전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별도 관리하고, 남녀고용 비율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재판부는 “(소명된 정황상)회장이 임직원 자녀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조 회장이 합격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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