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했던 다른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는 2분의1로 감액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조사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와 함께 비밀업무 관리를 경시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징계대상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인 관계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