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마련”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철도부지 점용료를 걷고 있었는데, 정작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국유지에 대한 수입을 귀속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시행령에 의존해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송석준 의원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적 불비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적 흠결상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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