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맞불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신설된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 일본이 포함된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 차례씩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며 “기존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오직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기존 제도를 국제수출통제원칙을 위반하는 국가까지 판단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운용 상 질적 보완이지만 그 실질은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했다는 전제에 대한 맞불성격이 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등은 면제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을 경유하는 재수출의 경우에 한정)과 중국 등의 국가가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건별로 개별허가를 적용받아 최대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백색국가는 통상 1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가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지목해 대일수출을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했다.

박태성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앞으로 20일 간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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