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나 해외직구를 통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해외 리콜 후 국내 판매가 차단된 제품들도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캐나다·미국 등지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된 제품 중 100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제품 95개 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1개의 경우 올해 1∼3월 적발돼 판매 차단을 권고했지만 3개월 뒤 점검한 결과 이 중 9.8%가 다시 팔리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

나머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를 했다.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27개, 27%), ‘가전·전자·통신기기’(10개, 10%), ‘화장품’(9개, 9.9%)등의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39.5%) ▲유해물질(36.8%) ▲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부상(21.1%) 등의 이유로 리콜됐다.

음·식료품 리콜 이유는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와 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 우유, 밀 등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콜된 제품 생산 제조국이 확인된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20.8%였다.

소비자원은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증성이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사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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