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궐련형 전자담배.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소매인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진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관련 처벌에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은 쌓여있었다. 미성년자 담배·주류 처벌은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았지만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망원동의 편의점 점주 심씨는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된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만해도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와서 우기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점차 이렇게 담배부터 시작해서 주류까지 (시행규칙이)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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