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정원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 김대식 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 황창근 홍익대 교수 /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부문 발제를 맡은 정원 변호사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경제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기중앙회>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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