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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업계에서 금리 인하 경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시장은 현재 79개에 육박할 정도로 포화 상태라며 신규로 인가를 내주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금리 인하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권의 시장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액 기준으로 조사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작년 말 기준 349를 나타내며 매우 높은 경쟁 수준을 보였다.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이 HHI를 봤을 때, 저축은행 업계 상위 3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도 23.6%로 높은 경쟁도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해당 비율이 75% 이상이면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한 저축은행 업권의 수익성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18%,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0.53%로 은행(ROA 0.6%, ROE 7.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같은 금액의 대출이 있어도 은행에 비해 수익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 인하 경쟁은 미흡하다. 소비자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 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지만, 대출 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는 저축은행 신규 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관계형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한다면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시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면 자연스럽게 업권 내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분 아니라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모인 정보를 공유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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