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2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가 먼저 나서 무너져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장학금 특혜의혹이 일자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표했고, 자유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법안은 국회 내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발간 및 관련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현 20대 국회)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한정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 대상자에 고위공직자 자녀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상당 기간이 경과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협상이 잘 돼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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