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지난해 3% 이상 내린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작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금리 수준은 상당부분 낮아졌으나, 대출심사가 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저 신용 취약차주들이 불법사채 등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은 현재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2.3%로 내리자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27.9% 수준이던 최고금리를 약 24%로 인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상에서 서로 제각각인 이자율 상한한도를 통일시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2년 연속 최고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실제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였던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20% 아래로 인하’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기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부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가계부채 등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정 죄고금리가 현행과 같이 24%로 인하된 지난 1년 간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올해 1월 국내 저축은행 31곳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8.17%로 전년 대비 2.56%p 내렸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진 만큼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은 한층 강화된 대출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감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는 반기 보다 10만명 넘게 줄었으며 8~10등급 차주 대상 대출에 나선 저축은행도 1년 만에 13곳 이상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도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2018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9%로 2016년(16%)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마저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기조연설에서 불법 사금융을 언급하며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부작용을 확신하지 못 하기에 앞으로 언제, 얼만큼 더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금융권 등 각계 토론과 정책 효과 분석 등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결국 제도권금융 내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주의 폭을 사실상 줄이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당장 돈이 급한 차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불법 사금융 말고 또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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