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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다. 대부업법을 위반한 무리한 고금리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불법사채에 대한 처벌이 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공판 처리건 가운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였으며 2심에서는 4.2%였다. 이처럼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도 중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수취 자체를 금지하고 벌금형 또한 하한선을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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