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0년 경자년을 하루 앞둔 31일자로 일반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5174명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 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히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이광재·공성진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했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 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수형자·가석방자 690명에 대한 형 집행 면제 및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2287명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및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해서는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키로 했다.

18대 총선 및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에 대해선 복권 조취를 취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의원과 곽노현 전 서율시 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공성진 전 의원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복권 조취 했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과 면허정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안 조치를 부과 받은 170만명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조취가 내려졌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아가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비교적 죄질이 중한 재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나 부부 수형자, 신체 불편 수형자, 생계형 절도범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과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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