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셀프징계, 배째라 식 버티기로 교육계 멍들어”
조희연 교육감 “실질적 징계 수단 없어…사립학교법 개정해달라”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적발된 사학비리가 2만4천 건에 금액은 1천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평균 4,418건 씩 사학비리가 발생한 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으로, 금액은 1,40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0년 간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비위금액인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사학비리가 고질적이고 병폐라 여겨졌을 뿐 그 사안이 단건으로만 파악됐고 전체규모가 수치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며 “비위금액이 교육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음지라는 점을 심각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경우, 이규태 전 이사장(일광그룹 회장)은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사실상 내정해 스마트스쿨 사업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자 학교법인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시정조치를 받고, 스마트스쿨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교직원 5명을 징계 했다가 교직원 부당징계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사의뢰를 받고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인들에 대한 해임·정직처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아이돌 사관학교’라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청은학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18건의 지적을 받고,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박 의원에 의해 술자리 공연에 아이들을 동원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채용된 교사 4명 중 한 명은 교장의 자녀고, 나머지 세 명은 교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채용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심지어 응시서류를 문서파쇄기로 없애 비위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2015~2018년 사이 구로구청에서 1억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보조금 유용 의혹도 있다. 신입생, 편입생 선발도 수년 간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다.

휘문고등학교(학교법인 휘문의숙)는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변경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횡령,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집행, 학교법인 및 학교재산관리 부적정 등의 처분지시를 받았다. 민인기 전 이사장은 교육청 감사 결과 53억 원의 교비 횡령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우촌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우촌초등학교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관리 소홀로 인해 4억4백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회수를 안한 것”이라 비판했다.

박재련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도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4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교비로 변제했음에도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한다. 교장의 부인인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공연예고 교장은 박재련 전 교장에서 지난 4월 김덕천 교장으로 17년 만에 교체됐다.

휘문고 법인인 휘문의숙도 교육청으로부터 35억9천만 원의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처분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만 하면 안 할 수 있는게 법인이라 이야기 한다”며 “모든 비리사업들이 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셀프징계, 배째라 식 버티기로 대한민국 교육이 멍들고 있고, 사학비리는 누구도 손 대지 못하는 비리 덩어리들로 모여 움직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감사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손 놓고 방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실 사립학교 지도감독이 관선이사 파견, 징계요청 사이에 지도감독 수단이 없다”며 “(의원님들께서)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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