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가처분 인용 시 국내 항공업 붕괴”
KCGI “항공업 볼모로 사법부·국민 협박”
법원, 경영상 시급성 인정 여부 관건

▲ 법​원이 25일 오후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여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KCGI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법원이 25일 오후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여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KCGI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된다며 항공빅딜의 절박함을 호소했고, KCGI는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항공 빅딜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 진다”며 “신용등극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CGI는 전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보통주 투자를 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식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이사지명권·이면합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KCGI를 외부투기세력으로 지목하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KCGI가 제시한 자금조달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KCGI “항공업 볼모 삼지 말라”
이에 대해 KCGI는 한진그룹을 향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KCGI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고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한진칼이 이제 와 차입과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한진칼이 이제 와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외의 가능한 대안을 택할 의지가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모두 다른 문제”라며 “억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CGI는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게다가 이제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급성’ 관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신주 발행의 시급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위법 가능성이 높지만, 한진칼은 정관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경영상 시급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국책은행으로서 법률적 이슈는 충분히 검토했다”며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고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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