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일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린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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