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사진=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소환해 언급한 이래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말미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자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검찰의 지속적 수사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 일축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없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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