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는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제 카르텔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은 총 365건이다.

이중 60.8%에 해당하는 222건은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2년이 30.1%(110건)로 가장 많았고, 2∼3년은 16.4%(60건), 3년 이상은 14.2%(52건)다.

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30일 이내 1.6%(6건), 31∼100일 8.8%(32건), 101∼200일 9.9%(36건), 201∼300일 11.0%(40건), 301∼365일 7.9%(29건)로 집계됐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된 52건 중에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당한 공동행위(33건) 이외에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부당반품·기만적 표시 광고행위 등의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느린 처리 속도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다.

그러나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영토 밖에서 나타난 행위이므로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조사할 때 언어 문제로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정위는 작년 3건의 국제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11개 일본계 법인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를 공소시효(5년) 완성을 고작 2∼3개월 앞둔 시점에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사업자는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진행 중 공소시효가 완성돼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하면 검찰로서는 충분한 보강 수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한 기소나 공판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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