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내부 전경 (사진제공=이미지 DB)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정부의 지침에 준수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점포의 모든 식당가, 스넥,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또한, 시설내 테이블은 2m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한다.

점내 카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 Bar(백화점)에서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포장만 허용할 계획이다. 포장 시에도 동일하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며, 매장 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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