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은 신규 감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3월 주총 시즌 전까지 감사 선임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외국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주총 소집 공고가 완료되지는 않지만, 추정치 상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4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이들 기업 가운데 상장수는 선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에서 39,4%인 490개사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으나, 125개사는 선임에 실패했다. 이렇게 안건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감사 선임 안건에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최대주주의 지분이 25%을 넘을 경우엔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적인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에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안건 의결을 위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주들이 코스닥 기업 주주총회에 참여에 저조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 보팅’도 폐지되면서 의결권 확보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코스닥 기업은 51곳으로 이듬해인 2019년에는 125곳으로 섀도 보팅 폐지 이후 감사 선임 불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전문 의결권 수거업체에 의뢰해 주주들로부터 직접 의결권을 위임받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거업체를 통해 지분 1%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업체별로 금액 책정 방식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지분 10%를 확보하는데 약 1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사외이사 신규 선임으로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이자 2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됐고, 이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새롭게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사외이사 수는 7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꼐됐다.

특히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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