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서 열린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같은 시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2019.12.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단일안 도출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공수처 기소심의위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당초 여야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던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재정신청 제도가 있고, 기소심의위의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돼 기존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수 수행자’에서 ‘검사·변호사 자격 보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로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기존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 이상의 수사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완화됐다.

공수처 검사의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원안보다 국회 몫을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넣는 방식으로 인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 인사위는 공수처장이 2명, 공수처 차장 1명, 국회가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원안을 존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한정된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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