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한 뒤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물건이 계속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배송대행업체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쇼핑몰에서는 인수증을 제시하며 정상배송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배송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2.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TV를 구입한 B씨는 액정 파손된 제품을 받았다. 이에 B씨는 배송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배송 중에 TV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송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5개월간 총 154건의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201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05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가전제품(16.9%), 취미 용품(9.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몰린 항목은 ‘배송서비스’였다. 이 부분의 대한 불만접수는 총 792건으로, 전체 사례 중 절반(50.7%)을 넘겼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였고 파손이 10.3%, 분실이 9%였다.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의 불만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마존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아마존이 배송대행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 배송해 물건이 분실되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안내에 따라 현지 경찰이 도난신고를 해 아마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배송대행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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