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9월 16일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국 14개 시중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출범위 내 5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청기간(9월16일~27일) 중 전국 14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기업‧대구‧제주‧수협‧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환시점(10월~11월)에 대환신청한 은행창구를 재방문해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0.1%p의 금리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9월16일~27일) 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대환시점에 은행 및 신한‧우리‧국민‧하나‧부산 등 5개 은행 콜센터 직원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만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할 때는 은행창구와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