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경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경영자단체로부터 나왔다.

현재 한국은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는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인척은 혼인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발간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진행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혈족을 ‘6촌’ 범위로 잡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글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을 설정하고 있어, 한국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까지 축소 설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려사이버대학교 허원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규제나 과세 같은 경제적 부담을 규정한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는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피력했다.

그는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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