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2~3세가 가업을 물려받더라도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총급여액만 유지하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 역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형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은 축소되지만, 1채까지는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서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고용 의무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켜줬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했다. 그러나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측은 바뀌지 않았음으로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국회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을 유지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4대 보험료와 각종 복지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율도 수입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로,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늘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에 대한 내용만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상속에서도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와 함께 10년을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은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증가하고, 공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컨대 부모가 함께 살던 무주택 자녀에게 6억원가량의 집을 물려 줄 때, 이전까지는 4억 8000만원(6억원×80%)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억 200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전체에 대해서는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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