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삼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진행되는 양형심리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산 정준영)는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한파임에도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 시간 11시간을 앞둔 새벽 3시부터 재판장 인근에서 대시하면서 상황을 주시했다.

이번 공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다. 시민들은 3~4시부터 줄을 섰으며, 몇몇 시민들은 1인용 텐트를 가져와서 대기를 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의 하이라이트인 양형판단 심리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22일엔 유무죄 판단 심리 기일이 열렸다.

지난 10월 25일 처음으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직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즉,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86억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단, 판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량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실형 판결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서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단행한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미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 인사를 늦춘 것이다. 이는 3차 공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삼성 측은 사업 영역인 인사와 재판은 무관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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