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3월 현재로는 전국의 200만여 가구, 26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539억원을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전자상품권(바우처),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등이 있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지급방식으로 선호하는 전자상품권(전자바우처)은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쓰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 주민 센터, 지역화폐 등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도 지킬 수 있다. 지급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전자상품권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포인트 지급 카드를 안내하고, 지급 시기는 추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인트는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다른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가 따로 안내한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의 형태가 달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전자화폐는 ▲대전 대덕 ▲경기 성남·구리·과천 ▲강원 강릉 ▲충남 아산 ▲전남 영광 ▲경북 칠곡 ▲경남 함안에서 사용한다.

종이상품권을 쓰는 지역은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해당 지역은 ▲강원 태백·삼척·정선·고성 ▲충남 금산·서천·청양·예산 ▲전북 남원·김제·순창 ▲전남 장흥·강진·해남·장성·완도·신안 ▲경북 안동·영천·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예천·봉화 ▲경남 창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호하고 있는 4000여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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