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제13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국식당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급 공무원들이 모여서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과 김대중 야당 후보들을 비방유포하자는 내용 등의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가 도청에 의해 언론에 폭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국가를 흔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건이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돼있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선거운동(권유)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 간의 정치적 다툼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돼 있고,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중 처벌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사항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사료된다.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중략)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대통령’도 이 사건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이 총출동해 문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공직선거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대통령 비서실’이 합법적 공무를 가장해 불법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권력남용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관리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기능과 역할을 위한 조직이지 권력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에서 적시된 각종 의혹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임을 망각했거나 정치인으로 착각했거나 권력중독에 취했거나 아무튼 불법선거개입의 정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집권에 성공한 촛불혁명정신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불의이며 표리부동(表裏不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권력남오용의 과격한 현상은 ‘그람시의 진지전’이론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람시는 맑스와 레닌을 넘어선 창조적인 공산사회주의 전략가였다. 그는 폭력적인 권력장악 방식의 구태를 깨버리고 민중적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위장해 광범위한 지지계층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을 통한 합법적인 투쟁을 제시했다. 따라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조차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가 핵심이론이기 때문이다. 소위 사회주의 계급혁명은 하나의 사건,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변해가는 유기적인 과정으로 파악돼야 하고 대중의 의식변혁은 사회의 구조개혁과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이론을 통해 선진자본주의단계에 있는 우리사회에서 합법적 선거에서의 좌파승리는 곧 계급투쟁의 승리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 비서실이 목표한 승리가 불법유무를 살펴볼 이성이 있겠는가?

그러나 한국당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배후에 문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으로 드러났다며 ‘탄핵사유’라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통령 탄핵거론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역공했다. 특히 법무부의 불의(Unjustice)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의(Justice)가 빛나는 공소사건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정치사에 ‘뜨거운 감자’로 일획을 그을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장순휘 정치학박사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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