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거센 ‘후폭풍’이 몰려왔다.

현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노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타협 논의를 이끌어 온 상황에서 타다가 독단적으로 증차 계획을 발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서비스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타다 서비스 지역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존 사업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엔 1만대 가량을 공급해야 이용자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필요할 경우 외부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확장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적절한 조치”…타다 영업근거 삭제 시사

그러자 그동안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 간 타협 논의를 이끌어온 국토부는 타다 간담회 직후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타다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도 손보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운수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언은 타다 운행의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될 수 있다.

타다 “국토부 개편안, 충분한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타다와 국토부가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데에는 ‘차량 대수 총량제’를 기본으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있다.

국토부가 여객법 개정을 준비중인 개편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정부 허가에 따라 면허를 받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면허 총량은 택시 감차 추이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택시 감차 규모가 연간 900대인 수준에서 타다가 1만대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국토부가 정한 총량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타다 측은 총량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 안은 일단 충분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행령에 스타트업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이미 우리는 합법적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잡음과 갈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이 생겨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면허를 우리가 산다면 회사가 잘못되어 망했을 때 국가가 면허권을 다시 사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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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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