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기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 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미국.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 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모녀의 사례가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 된 건은 현재까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충북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서 대구 출신 20대 신천지 교육생이 무단이탈한 뒤 주민들과 접촉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대구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그를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결국 방역과 의료시스템 전체의 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자가격리는 매우 중대한 방역대책이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이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나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잠재적 감염자가 나타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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