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추석 대목을 앞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석 직전 돌아오는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 문을 닫아야 한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의 요일은 다른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옮긴 점포는 이마트가 전국 142곳 매장 중 40여곳, 홈플러스가 전국 140곳 중 30곳, 롯데마트 전국 124곳 중 35곳이다.

최근 대형마트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직전 주말까지 문을 닫게 되면 실적 반등의 여지마저 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올리 수 있는 추석 전주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277개)이 추석 전날인 9월 23일 일요일에 휴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명절이 있는 달 의무휴업일은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지만 수개월째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대목마저 문을 닫으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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