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달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붙잡힌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5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누가 결정했나, 청와대가 직접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TF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면담을 신청하고, 직접 방문했는데, 정의용 실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TF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TF는 “우리는 지난 11월 7일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 국가행위였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는 TF 소속 국회의원들의 현안보고 요청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까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직접 정 실장을 만나 해명을 들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어 “11월 16일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다.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었다고”라며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을 누가 결정했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했는지 정 실장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TF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추방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이들이 흉악한 살인마라서 추방되어 마땅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흉악한 살인마인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고자 귀순한 북한 청년이었는지는 우리 형법에 의해 사법적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며 “정부가 유일한 범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 이들이 타고 온 배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5일 만에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TF는 “11월 21일, 북한은 11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아세안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날은 바로 통일부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실을 북한에 통지한 날”이라며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고 이 두 청년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제 북송된 이 두 청년의 생사에 대한 (도살장에서 처형당했다는)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며 “한 때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청년의 생사에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TF는 “이제 청와대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TF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를 찾아 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는지 직접 해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을 추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위법적 국가행위에 대한 법적·역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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