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 ‘계약 취소’ 결정
“나머지 사모펀드 분쟁에서도 100% 배상 선례될 것”
“신한금투, 우리, 하나, 미래에셋, 조속히 배상해야”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촬영=윤성균 기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분쟁조정 결과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하 공대위 준비모임)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결단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공대위 준비모임은 “사실상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와 공모해 고객들을 속이고 맺은 사기 계약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사상 최초의 결정이며, 판매사들이 수용한다면 분조위 신청 4건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상 결정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만 한정돼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분조위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한 날인 2018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이후 판매된 펀드로 한정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정의연대/공대위 준비모임은 신한금투가 2018년 6월에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고,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임의 조정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인정 범위가 최소 2018년 6월까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공대위 준비모임은 분조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들은 “지난 기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DLF)이 최대였다”며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에게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으며, 조금이나마 금융회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 라임사태 100% 배상 결정을 선례로 삼고 산재한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에 대해서 분조위 조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정의연대/공대위 준비모임은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행태가 드러난만큼 해당 금융사들은 조속한 조사와 배상에 임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의연대/공대위 준비모임은 전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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