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캄코시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옛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예보가 시행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아직 다른 소송도 결려있어 바로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2일 채무자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씨가 예보를 상대로 냈던 주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감보디아 대법원이 자난달 27일 기각하면서 상고심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가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60%를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5년 전 캄보디아 프놈펜 132만㎡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로 착수했던 대형 민간사업인 캄코시티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은 상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사업에 옛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사업을 진행했던 이씨로부터 피해액과 이자 등으로 68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지분반환청구소송으로 예보에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예보가 지분을 인정받게 되면서 대주주 지위가 회복되고 나면 사업이 재개돼, 채권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주주임에도 예보의 의결권 행사가 막혀 있어 이를 위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직 의결권이 없어 사업 진행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보는 이씨를 대표에서 해임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현재 전체 진행률 5%를 보이고 있으며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1단계 사업부지 내 아파트의 40%는 미준공 상태로 10년 이상 방지돼 있으며, 완공됐다 해도 지난 2010년 1단계 분양 이후 미분양 상태로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사업을 시작했던 프놈펜 주변 위성도시 땅값이 10년 전 대비 4배 이상 오른 것을 보면, 사업 정상화만 하면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예보 측 관계자는 “사업 재개를 위해 양 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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