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조국은 유재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 변명하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감찰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조국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소설, 허위조작 운운하며 조국을 비호했지만 법원은 감찰농단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며 조국과 청와대의 변명이 틀렸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겨냥해서는 “또 하나의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법원의 구차한 변명 같은 기각 사유가 조악하고 초라해 보인다”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위선자에게 증거인멸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코드인사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조국 재판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하게 이뤄지기를 국민들이 사법부에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조국은 시작일 뿐이다. 감찰무마를 청탁한 문 정권 실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감찰중단을 결정한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