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게임업계가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는 세부적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제명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선행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점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협회는 게임 신규 제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명칭이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를 신설하며, 청소년 연령조정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 한다는 것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 규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게임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협회는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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