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11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늘 장 마감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후인 16시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되면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어 오늘 공매도 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시장은 정부가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증시를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발생하면 ‘한시적 공매도 거래 금지’ 등 비상대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 1월 대비 30%가량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은 30조 원 안팎이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 말에는 43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주 한 주만 해도 공매도 거래 대금은 39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월 주간 25조 원 안팎이던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달 38조 원대까지 치솟는 등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