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

특히 해외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나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을 조사한 결과, 총 96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6년 258건에서 2017 320건, 지난해 382건으로 3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은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1년간 평균 4.35회 구매했고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비타민(71.6%)과 오메가3(44.3%)였다.

구매 국가는 미국(76.1%)과 호주·뉴질랜드(23%), 일본(22.3%) 순이었고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71.9%)와 제품이 다양해서(41.4%),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9%) 등이 많았다.

온라인 구매 소비자들 중 14.7%는 해외 온라인 구매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배송과 관련된 불만(42.7%)이 주를 이뤘다.

오프라인 구매자의 23%도 해외구매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는데 주로 정보 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수입금지 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