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월까지 엠플러스웨딩홀 예약자 대상 적용, 최소 식수보증인원 축소 가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군인공제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에 이어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취소 및 연기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예약자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엠플러스웨딩업체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엠플러스웨딩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예식 계약자 중 취소 및 연기자에 대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예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식수보증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예약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200여건으로, 전체 위약금 및 계약금 면제 규모는 약 12억원 정도이다.

<사진제공=군인공제회>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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