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도움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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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기다리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금융권은 바쁜 모습이다. 연휴 기간동안 문을 닫은 은행 점포들을 대신해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 이동점포를 파견해 소비자들의 은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설 명절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등 명절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로 만기가 늦춰지게 되며, 만기 도래 예금의 경우에도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연휴 직후 영업일에 지급된다.

이외에도 금융권은 설 연휴 서민들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혈안이 된 모습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리적 움직임에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 등의 평가다.

 

대출 만기 연장, 가맹점 카드 대금은 ‘미리’ 지급
연휴 기간 고객 불편 최소화…“이동점포 운영 등”

이번 설 연휴처럼 법정 공휴일이 끼게 되면 먼저 대출 상환 스케줄 조정에 관심이 모이게 된다. 연휴 기간을 보면 주말 앞뒤로 평일이 하루씩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24~27일)에 상환날짜가 잡혀 있는 경우라면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 돼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 상환하도록 조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상품은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카드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도 28일로 미뤄지게 된다. 주식매매금의 경우 통상 D+2일에 지급되는데 해당 날짜가 24~27일인 경우 28일로 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연휴 기간에 지급예정인 예금이나 연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23일로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5일 앞당겨 카드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받는 건 늦게, 주는 건 빨리’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대출금 상환이나 대금 지급 스케줄을 이처럼 조정한 이유로는 설 명절동안 만이라도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 등의 의견이다. 금융업 특성상 하루 단위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명절을 맞아 최대한 차주들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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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는 이 같은 대금 지급일 조정뿐만 아니라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해 연휴 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들에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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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경남 등 10개 은행이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연휴 기간 동안 총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열어 입출금이나 송급,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신한·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등에 이동점포 14개를 마련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미처 세뱃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 한 경우 이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서비스는 이 같은 편의 서비스에서 끝나지 않고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특별 대출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에, 중소기업 등은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이나 대금결제 등 자금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9조3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이번에 풀리는 특별 자금대출 중 신규대출은 3조8500억원, 만기연장은 5조4500억원이다. 해당 자금은 내달 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대출 금리도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인하되기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도 설을 맞아 중소기업에 대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신규보증은 7000억원, 만기연장은 2조8000억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져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 명절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늘어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별자금을 풀어 대금결제나 상여금,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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