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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이자한도를 현행 연 25%에서 6%로 제한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급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 제한하고,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한다.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공적지원을 사칭하거나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는 종전 최고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채무변제 후 계약서의 원본반화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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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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