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모 강민서대표와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 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양해모(양육비해결모임)은 15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정식재판을 오는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해모가 양육비 지급에 불이행한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100만원 약식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은 충남 서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아버지로 해당가족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치료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양해모는 양육비의 필요성과 법안의 허점 등을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계획이었으나 국민 참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담당 판사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회부되지 않은 채 불허가 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양해모는 작년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에게 해당 가족의 상황을 모두 알렸음에도 외면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은 지난 2019년 강민서 대표와 지급할 양육비에 관해 중재 전화 중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이 밀린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며 주장 하는 발언 등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 대표는 “국민 참여 재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의 단독 결정에 양육비 문제로 인해 오죽하면 신상공개까지 하게 된 양육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감을 느껴 이번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가가 양육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해모는 오는 18일 공판이 열리기전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육비 피해 양육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문제와 재판 이후 단체 활동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양육비해결모임>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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