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우리법연구회 법관, 전체 법관의 15% 정도
…헌재재판관·대법관 9명중 4명, 요직 대부분 접수”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처=청와대,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간부 출신인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문재인 사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헌법의 3권 분립 정도는 우습게 알 듯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려,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 이어 문재인 사법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작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제기되자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올렸지만, 실제 법무비서관이 되자 판사들은 “어이 상실”, “큰 실망”이라는 비난의 글을 익명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20일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같은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전임 법무비서관인 김형연 전 부장판사는 퇴직 이틀 만에 청와대로 들어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했다”며 “이번 김영식 판사는 이를 의식한 듯 세 달이라는 구색을 갖췄지만 거짓말이 들통나 더 굴욕적인 모양새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에 해당하는 우리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헌재재판관 9명 중 4명, 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4명을 차지했고 그 외 사법부 요직도 대부분 접수하다시피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청와대 임용이 1년간 불가한 반면 판사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헌법에 사법권 독립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은 국민 삶의 개선이나 나라의 발전과는 관계없이 오직 현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조차 대법원장을 꾸짖듯 발언한 대통령이나, 자신을 임명했다고 살아있는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기는커녕 협조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 독립 붕괴를 방조한 대법원장이나 모두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