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리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김종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건수는 3년간 35%나 감소한 반면, 직원인지조사 건수는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인지조사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직권인지조사의 무혐의 처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직권인지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는 33건으로 직권인지조사 전체건수의 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혐의 건수는 176건, 무혐의 비율 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치솟은 것이다.

직권인지조사와 관련해서 앞서도 많은 비용과 조사인력을 소요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유무와 관련 없이 장기간 조사를 받게 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고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는 직권인지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공정위가 그동안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없이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조사를 펼쳐왔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 조사권이 강제조사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권의 범위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특정 법위반 혐의 없이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저인망식 직권인지조사는 지양하고, 공정위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마구잡이로 기업들을 조사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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