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인 5,182만6,287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미달’지역은 총 26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구는 주변 다른 지역구로 통폐합될 공산이 크다. 그만큼 해당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253→225석)와 비례대표(47→75석) 의석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인 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조건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획정위가 산출한 인구수 조건은 15만3,560~30만7,120명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통폐합이나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2, 인천2, 경기6), 호남 7곳(광주2, 전북3, 전남2), 영남 8곳(부산3, 대구1, 울산1, 경북3),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종로구(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서대문갑(민주당 우상호) 2곳이 하한 미달이다.

경기도는 안양 동안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연천(한국당 김성원), 안산 단원을(한국당 박순자),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등 6곳이 하한에 미치지 못했고, 평택을(바른미래 유의동)의 경우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다.

인천은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계양갑(민주당 유동수)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 동구·남구을(바른미래 박주선), 서구을(대안신당 천정배)가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남원·임실·순창(무소속 이용호), 김제·부안(대안신당 김종회)이 하한에 못 미친다. 전남은 여수갑(대안신당 이용주), 여수을(바른미래 주승용)이 통폐합 대상이다.

부산 남구갑(한국당 김정훈), 남구을(민주당 박재호), 사하구갑(민주당 최인호) 등 3곳이, 울산 남구을(한국당 박맹우), 대구 동구갑(한국당 정종섭)도 하한 미달이다.

경북 김천(한국당 송언석), 영천·청도(한국당 이만희), 영양·영덕·봉화·울진(한국당 강석호)이 하한에 못 미치며 경남과 제주는 상·하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대전·충북·충남 모두 허용범위 내에 있지만 세종시(민주당 이해찬)의 경우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있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한국당 이양수)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분류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10곳 씩,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에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되는 만큼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함에도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24곳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이번 획정위 추계는 잠정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도 있게 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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