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0.03.0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타다 금지법’)의 여파로 타다가 신규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타다는 법안이 공포 되는 1개월 이내 기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운행사인 VCNC 측은 타가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직후부터 입사가 확정됐던 신입 채용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은 VCNC의 인력감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채용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타다 드라이버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도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타다 금지법 통과 직후 드라이버를 고용한 협력업체들에게도 20% 감축 운행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대하는 경우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일으키며 실질적 콜택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타다는 사실상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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