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과거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이 1996~1997년 진행된 웅동중학교 건설에 애초에 참여한 적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과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 대응으로 승소했다. 이 시기가 1990년대 중반으로, 당시 16억 원이던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이자가 붙어 1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을 ‘유령회사’로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려시티개발과 웅동중학교의 공사계약 자체가 공사대금 채권소송이 이뤄지기 직전인 2006년 중순경 허위로 작성됐다.

부친의 명의로 작성된 6장의 지불각서에 24%의 높은 연체이율이 적혀있을 뿐 아니라 이미 공사가 끝난 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하도급 계약인 만큼 조 씨가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내역은 없다.

검찰이 확보한 고려시티개발 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주소는 고려종합건설의 사무실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와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와 부친이 창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날은 2006년 10월 31일. 이로부터 열흘 후인 11월 10일 소집된 웅동학원 이사회에서는 조 씨를 웅동학원의 ‘법인사무국장’으로 지정해 웅동학원의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쉽게 말하면 조 씨가 채권청구소송의 원고인 동시에 피고가 된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조 씨가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측에 11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 씨와 부친이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허위소송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부친은 소송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차 소송 때는 사망한 부친을 대신해 이사장에 오른 모친 박 모 씨를 제외한 다른 이사나 교직원들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조 전 장관 또한 허위소송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위장이혼’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빌리는 대가로 웅동학원 소송 당시 확보한 채권을 저당 잡혔다. 하지만 조 씨가 아내 조 모 씨에게 채권을 넘기면서 실질적인 이혼의사 없이 2009년 법적으로 이혼해 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조 씨와 전 부인은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코바씨앤디’ 명의로 2016년 2차 허위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7번 적혔지만 공범으로는 기재되지 않았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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