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정적 운영 등 6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힌 가운데,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동 시설은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며 “공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오엽사고방지시설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업자에게 설치 의무가 부여된 유출차단 시설 및 집수시설 등의 오염방지시설”이라며 “영풍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낙동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경계에 지하 차수막과 함께 관장을 설치해 낙동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련소 하류 낙동강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고,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인 관정과 차수막 등을 정밀 조사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관정이 토사 등으로 매립된 사실과 지하 차수막이 훼손된 점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장 내 관정으로 유입되는 물의 전체 흐름과 오염물질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전문 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절차를 밟고 있으며, 훼손이 확인된 지점은 긴급 차수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지하수 관련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염물질 누출 원천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천으로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대적인 오염물질 차단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수 침출공으로부터 유출된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환경부의 정밀조사에 석포제련소는 적극 협조하여 함께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측은 해당 기간동안에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한 오염차단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해서 “물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낙동강 수계법과 경상북도의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지킨 것”이라며 “유출 차단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이중옹벽과 배관 자체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위험한 시설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 계속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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